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재판 (문단 편집) === 1심 ([[광주지방법원]]) ===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4111106280005400_P2.jpg]] 2014년 11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의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였다. 이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와 선원법 위반, 해양관리법 위반, 유기치사상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살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의 사형 구형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피소된 주요 선원인 박 모 기관사[* 실명을 표기해도 되는 경우 실명으로 표기 바람]의 경우 세월호에서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조리원들을 방치한 혐의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일부 인정되었다. 일단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준석(선장)|이준석]] 선장에 대한 판결에는 세 가지 쟁점이 있다. 먼저, 이준석 선장의 퇴선 명령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리지 아니 하였다고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즉,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준석 선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앞서 이준석 선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퇴선 명령을 하지 아니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정작 공판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번복하며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왜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가를 이준석 선장에게 질문했고, 이에 대해 이준석 선장은 "나 혼자 살아야겠다. 승객을 다 죽여야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살아야겠다는 진술은 죄책감에서 자포자기상태로 한 것이다"라고 답변했고, 다른 선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선원들이 입을 맞추었다', '검찰에서의 진술이 다르다'라는 식으로만 대응할 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쉽게 이야기해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의 퇴선 명령 쟁점에 대해서 이준석 선장이 스스로 한 진술에 의존해서 재판을 진행한 것이고, 이에 대한 직접적 증거나 방증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특별히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서 충분한 물질적 증거가 없는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해당 공소 요건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정증거주의를 중시하는 한국 사법부의 기조상, 대부분의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도 해당한다. 즉, 어떤 자연인의 증언보다는 물질 증거의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100명의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한다고 해도 그러한 증언들과 배치되는 단 하나의 물적 증거가 나온다면 100명의 증언은 어떠한 효력도 갖지 못한다. 다만, 물적 증거가 전무한 사건이나 일명 뺑소니, 강간 사건 등과 같이 특정인이나 목격자의 증언이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는 '''극히 이례적'''으로 증언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단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날 선고된 박 모 기관사의 판결과 대조되는 것으로,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를 빠져 나오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방치하지 않았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도 첫번째 쟁점과 마찬가지로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를 빠져나오면서 승객을 방치하고 나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준석 선장이 탈출하는 장면이 담긴 해경 측 동영상에는 이러한 쟁점을 오히려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에는 이준석 선장이 조타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선실이나 선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탈출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살인죄를 구성할 만한 요건을 완전하게 탄핵한다. 실제 재판에서도 해당 증거는 이준석 선장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다.],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 요건의 입증 실패'''가 있다. 일단 검찰이 제기한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퇴선 지시가 있었는가', '수난구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세월호가 침몰한 항행지점에 사고 위험성이 존재하는가'하는 것이다. 퇴선 지시와 관련된 부분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수난구호법 적용은 재판부에서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에서는 수난구호법을 '두 선박이 해양에서 충돌했을 때, 책임이 있는 선박의 선원에게 적용하는 법'이라고 설명하면서, 검찰의 법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서 수난구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세월호가 침몰한 항행지점에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재판부는 '사고 위험성이 없었으므로 선장이 반드시 조타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즉, 세월호가 항해할 당시 기상이 불순하지 않았고, 다른 선박이 통과하지도 않았다며 그동안 제기되었던 위험수역 문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찰이 애초에 제기했던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유기치사상죄가 원래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위에서 기술한 사항으로도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살인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자신하면서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이러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에게 유기치사상죄도 추가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만일 검찰이 이러한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준석 선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거나 아주 경미한 처벌만이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러한 판결과 관련하여 유가족들과 많은 국민들은 형량이 부족하다,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 되었다고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기본적 원칙에 입각한 매우 정련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형사 재판은 단순히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의 법감정, 공분에만 기대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려했고, 결정적으로 그러한 법 적용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형사 재판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법리로 하는 것'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망각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일단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단은 검찰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혀서 큰 문제는 없겠으나 만일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이준석 선장만 항소하는 경우 불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는 1심의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의 결과가 상급심에서 크게 뒤바뀌지 않는 점[* 대법원이 파기한 민간법원 형사사건 비율은 2008∼2012 년 5년 평균 2.8%에 그친다. 2008년 3.9%에 달했으나 추세적으로 낮아져 2011년 2.1%, 2012년 2.3% 등 2%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을 들어 향후 재판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내다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